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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주소 변경 E-COA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민국 (USCIS)이 권장하는 myUSCIS 주소 변경 (E-COA) 기능은 어떤 것인가요?   ▶답= USCIS가 권장하는 myUSCIS 주소 변경(E-COA) 기능은 온라인으로 주소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USCIS는 사용자들이 myUSCIS 계정을 생성하고 로그인한 후에 주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USCIS는 Form AR-11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E-COA 기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주소를 변경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E-COA를 통해 온라인 주소 변경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불필요하게 Form AR-11을 종이나 온라인으로 둘 다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 USCIS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계정 및 제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yUSCIS 계정이 없는 경우, 온라인 양식 AR-11, Change of Address (COA)를 제출할 수 있는 올바른 단계가 무엇인가요?   ▶답= USCIS의 How to Change Your Address 페이지에서, 2023년 10월 14일 이후에는 Change of Address 링크가 페이지 상단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대신 해당 페이지 하단에서 'Related Resources' 탭 아래에 COA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USCIS 홈페이지에서 Forms 탭 아래의 All Forms로 이동하면 AR-11 | Alien's Change of Address Card 링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제출을 위한 파란색 버튼이 표시됩니다.     ▶문= E-COA를 제출하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 E-COA를 제출하면 사용자의 이민국 관련 모든 주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E-COA와 관련된 각 접수 번호를 제공하여 모든 관련 USCIS 레코드가 업데이트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COA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정보는 uscis.gov/addresschang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자격 여부와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이민국 이민국 주소 주소 변경 온라인 주소

2024-04-10

이민국 주소 변경 방식 통합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민국 주소 변경 방식이 어떻게 변경되었나?     ▶답= 그동안 전화, 온라인, 서면(AR-11)으로 주소 변경을 하던 것이 온라인 계정 (USCIS online account)으로 통합되어 한 곳에서 모든 주소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이민국에 신청이 계류 중인 사람들은 온라인 계정에서 단번에 모든 신청의 주소를 업데이트 할 수 있고, 계류 중인 신청이 없는 사람도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소 변경을 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계정이 없는 사람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계정을 만들 수 있다 (https://myaccount.uscis.gov/). 우체국을 통해 주소를 업데이트 한다고 하여 이민국 주소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이민국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 우체국 주소만 변경하여 이민국 우편물을 받는 것도 하나의 대응책이 될 여지는 있다.       ▶문= 모든 이민국 주소가 업데이트되나?     ▶답= 온라인 어카운트상에서 주소를 업데이트하면, 계류 중인 모든 신청 상의 주소가 업데이트 된다. 다만, 예비승인 전의 VAWA, T, U 비자 신청인들은 이 계정에서 주소를 업데이트 할 수 없다. 변호사가 있는 경우 지정된 메일박스로 주소 변경을 요청하고, 변호사가 없는 개인의 경우는 이민국 웹페이지를 통해 주소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 한편, 이민국 주소를 업데이트 했다고 해서 FOIA 신청 주소까지 업데이트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이메일 (FOIAPAQuestions@uscis.dhs.gov)을 통해 주소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       ▶문= 주소 변경 통합의 혜택은?     ▶답= 전화, 서면, 온라인 변경 등으로 주소 변경이 번거롭기만 했고 또한 주소 변경 신청 이후에도 주소 변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각종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곤 했는데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주권자도 주소 변경시 이민국에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선된 이민국 온라인 계정을 통해 주소 변경을 할 수 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이민국 이민국 주소 주소 변경 이민국 온라인

2023-10-18

콜로라도 주소 변경 사기 5년만에 1,700% 증가

 지난 5년 동안 콜로라도에서 발생한 우편 주소 변경 관련 사기 신고건수가 무려 1,700%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덴버 7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덴버 7 뉴스가 연방우정국(United States Postal Service/USPS)으로부터 입수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 회계연도에 콜로라도에서는 총 122건의 주소 변경 사기 신고가 있었으나 2022 회계연도에는 2,224건이나 신고돼 5년전에 비해 1,723%나 급증했다는 것이다. 2018년부터 이 문제를 인식한 USPS 산하 감찰관실(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OIG)은 지난 4월 신원 확인 통제 강화를 권고하는 관리 경보를 발령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OIG의 메리 로이드 부감사관은 “OIG의 이번 경보는 온라인 주소 변경 절차와 USPS가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당초 USPS는 유사한 통제가 이미 시행 중이라는 핑계를 대고 이번 권고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만 신고가 쇄도하는 등 현재의 통제가 실효가 없음이 드러나자 현재의 통제 수준을 한층 강화하라는 이번 경고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덴버 7 뉴스는 덴버 거주 스티브 셀 리가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자신의 주소를 변경해 오하이오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우편물을 받아보고 있다는 사례를 보도하면서 현재 시행중인 USPS의 통제는 셀리의 경우처럼 고객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미전역의 다른 언론들도 유사한 주소 변경 사기 케이스를 잇따라 보도했으며 USPS의 OIG에도 불만신고가 폭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드 부감사관은 “우리는 주소 변경 사기 케이스가 예상외로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주소 변경 사기 케이스가 배달되는 전체 우편물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처럼 보여도 실제 중요한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변경 콜로라도 주소 주소 변경 동안 콜로라도

2022-11-28

[부동산 이야기] 수신 주소의 중요성

모든 계약서에는 계약인들의 이름과 함께 반드시 서류가 전달되는 주소가 기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즘에는 이메일 주소는 물론이고 연락처까지 기재되기도 한다.     부동산의 경우 계약서에는 바이어의 향후 거주 유무에 대한 조항이 있다. 이는 융자 은행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기도 한다. 세입자를 들일 계획인 부동산과 주인이 직접 거주할 건물에 대한 이자율과 비용, 그리고 보험에 이르기까지 많은 조항 등이 세부적으로 반영되게 된다.     렌트 목적의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의 융자 이자율은 상당한 차이가 난다. 즉 렌트는 투자 목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주거 목적으로 구입하는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카운티와 보험 그리고 제반 서류에 기재되는 모든 주소에는 해당 부동산의 주소가 기재되어 등기되고 제출된다.     반면, 투자 목적의 경우 바이어의 개인 주소 혹은 사서함 주소나 관리업체 등의 주소가 에스크로에 제출된다.     이를 기준으로 에스크로 오피서는 재산세 산정을 위한 카운티 서류, 등기되는 집문서와 보험증서 등에 바이어가 지정한 주소를 기재하여 클로징을 하게 된다.     만약 에스크로가 마무리된 후에 세금 고지서 등에 대한 주소 변경을 원할 경우, 카운티에 필요한 서류를 기재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지난 팬데믹 중에는 이마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예상치 않게 계획과 달리 구입 후에 세입자를 들인 경우, 세금 고지서의 수신 주소 변경을 반드시 하여 분실 혹은 연체를 방지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커머셜 프러퍼티의 경우, 세입자와의 관련 문제는 물론 만약에 있을 공익 소송이나 광고에 대한 여러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개인적인 주소는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많다. 전문 건물 관리 회사나 혹은 사서함을 이용하기도 한다. 등기 서류에는 수신자의 주소가 기입 되며 이는 공문서(Public documents)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집문서를 비롯해서 은행의 담보권 서류들에 대해 등기 후 메일로 받게 되는데 원본과 상관없이 사본으로 카운티에서는 위조나 사기 방지를 위해 확인 메일을 보내게 되며, 이후 원본을 받으면 보관하거나 스캔해서 파일로 보관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만약 원본을 분실 시에도 카운티에서 사본을 열람이 가능하므로 보관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나 융자 서류 중 약속어음(Promissory Note)과 같은 서류는 은행과 대출인만이 보관하며 등기되지 않는 서류이므로 반드시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2차 혹은 라인오브크레딧(Line of Credit) 대출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1차 융자의 노트 사본을 요구하며 그 내용에 따라 새로 받을 융자의 상환 기간과 조건(Terms와 condition)이 달라진다. 보관을 못한 분들이 1차 은행에 사본을 요청하게 되면 그 기간 상당이 걸리며 2차 융자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요즘은 집코드(ZIP Code) 뒤에 따라오는 확장 코드(Extension code) 혹은 추가 4자리까지 요구하는 정부 기관이 많으므로 자신의 집주소는 물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다.   ▶문의:jae@primaescrow.com 제이 권/프라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중요성 주소 이메일 주소 사서함 주소 주소 변경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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